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 활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 활동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인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주요 내용
적용 대상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공제율문화비 지출분의 30%
공제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연간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대상 시설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및 지정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지정 여부 확인: 결제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 추가 대상 확인: 2025년 7월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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