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활동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인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 활동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인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적용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 공제율 | 문화비 지출분의 30% |
| 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연간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 대상 시설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및 지정 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