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뮤지컬 관람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조회되나요?

뮤지컬 관람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단,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뮤지컬 관람료를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가능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불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결제해야 하며, 체크카드 사용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확인: 결제 예정인 공연장이 문체부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점검: 상세 내역의 종류 란에 '도서·공연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 한도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뮤지컬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뮤지컬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결제한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