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국 현지 식당 결제 | 불가 |
| 국내 백화점 물품 결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계산할 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접 구매 금액 또한 국외 사용분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