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미국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미국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국주식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미국주식 양도차익 150만 원을 얻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미국주식 양도차익 80만 원을 얻은 경우 | 가능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자산 취득과 양도에 들어간 비용)만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