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