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했던 4대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미납했던 4대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2023년에 미납했던 건강보험료를 2024년에 모두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미납 보험료를 2023년 연말정산 시 신청 | 불가 |
| 2023년 미납 보험료를 2024년에 납부 후 연말정산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의 납입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