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한 근로자의 상황별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총급여 7,000만 원 수령 | 가능 |
| 2026년 총급여 9,000만 원 수령 | 불가 |
| 가입 후 2년 만에 임의 해지 | 불가 |
청년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미 받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