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미리 선납했다면 납입한 연도가 아닌 실제 회차가 돌아오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미리 냈더라도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실제 약정 납입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선납금은 은행 시스템상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시점에 납입금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축의 **정당월차(정해진 납입 회차)**가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시점과 실제 공제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에 2025년분 120만 원 선납 | 불가 | 정당월차가 도래하지 않아 제외 |
| 2025년 연말정산 시 해당 선납분 공제 | 가능 | 실제 회차 납입금으로 인정되는 시점 |
소득공제 누락 방지를 위한 확인 사항
- 납입증명서 확인: 은행에서 발행하는 연도별 실제 공제 대상 금액 대조
- 간소화 서비스 대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연도별 반영 내역 확인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상자 등록 여부 점검
- 납입 한도 점검: 연간 납입 한도인 3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정리하면 주택청약 선납금은 돈을 낸 날이 아니라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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