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알바를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을 얻은 경우 | 불가 |
| 미성년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을 얻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