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아르바이트로 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18세인 미성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 700만 원 수령 | 가능 |
자녀의 소득 형태와 규모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용 형태 확인: 자녀의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총급여액 점검: 상용직인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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