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의 인적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신고 과정에서 확인된 자녀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녀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의 인적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신고 과정에서 확인된 자녀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 유형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하여 환급받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하여 환급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