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의 장기비과세 저축 납입액은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저축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납입한 저축액은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장기비과세 저축 납입액은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저축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납입한 저축액은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녀 명의의 저축액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명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 불가 |
|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지출액 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저축이나 펀드 납입액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타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