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미성년 자녀의 장기비과세 저축 납입액을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장기비과세 저축 납입액은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저축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납입한 저축액은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녀 명의의 저축액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명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불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교육비가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지출액 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저축이나 펀드 납입액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타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입 명의 확인: 저축 가입 명의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청 가능 여부 점검
  2. 공제 항목 확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내역 중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허용 항목인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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