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적게 낸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적게 낸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만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아내는 제외한 경우 | 가능 |
| 남편과 아내가 동일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할 경우,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를 중복 신고하여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