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적게 낸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만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아내는 제외한 경우 | 가능 |
| 남편과 아내가 동일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할 경우,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를 중복 신고하여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적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자녀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유리한 공제자 선택: 배우자 간 종합소득금액과 세율 구간을 비교하여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 배우자 신고 여부 확인: 중복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전 배우자의 부양가족 신고 여부를 미리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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