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학부모가 미술학원 수강료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불가 |
|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은 법정 증빙 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