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지원금은 본인의 실질적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지원금은 본인의 실질적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민생지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 불가 |
| 본인 소득으로 신용카드를 결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실질적인 본인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