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지역화폐 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완료해야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중인 근로자가 민생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사용 | 15% 소득공제율 적용 |
| 일반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 | 30% 소득공제율 적용 |
|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 | 40% 소득공제율 적용 |
전통시장 사용 시 공제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기명식선불카드 등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소득공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과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 상태라면 신청을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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