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등록 시점 기준 최근 36개월간의 미등록 발급 내역을 소급하여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등록을 통해 누락되었던 공제 혜택을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등록 시점 기준 최근 36개월간의 미등록 발급 내역을 소급하여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등록을 통해 누락되었던 공제 혜택을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뒤늦게 등록할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시점 기준 24개월 전 발급 내역 | 가능 |
| 등록 시점 기준 48개월 전 발급 내역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수단과 매칭되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번호를 사후에 등록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관리되던 내역이 본인 명의로 합산됩니다. 등록일 다음 날부터 최근 3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