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동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 가능 |
|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의 기능 향상을 돕는 복지 사업)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