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장애인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상이자 증명서 사본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장애인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상이자 증명서 사본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유형 | 제출 서류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상이자 증명서 사본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 발행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