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종합소득금액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장부나 증빙 서류로 확인
- 타 소득 합산: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지 파악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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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 중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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