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택시 운전자로 근무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개인택시 운전자로 근무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개인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
|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