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지역가입자이며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가능
지역가입자이며 연간 소득금액 150만 원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가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간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지급명세서로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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