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세법상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세법상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연간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여부는 공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