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업소득금액 8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인적공제는 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법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