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초 연 400만 원 수령 | 가능 |
|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초 연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