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임의가입자인 배우자를 위해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