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지출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배우자가 본인을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지출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배우자가 본인을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 카드로 본인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