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