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