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45만 원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45만 원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금융소득 1,500만 원(분리과세)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금융소득 2,500만 원(종합과세)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