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자 명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자 명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이자를 지급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도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