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강연료로 기타소득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수입 25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 가능 |
| 강연료 수입 300만 원(소득금액 120만 원) | 불가 |
| 강연료 수입 500만 원(소득금액 200만 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배우자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