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판정되어,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판정되어,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식: 추가 납부세액 = 과다공제분 세액 + 과소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