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한 달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6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6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근로자로 신고되어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