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 달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일당을 받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로 신고되어 6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배우자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요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