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면세사업자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이 0원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면세사업자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0원가능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150만 원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과세기간 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2. 기준 금액 점검: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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