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면세사업자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0원 |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