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를 'Y'로 표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를 'Y'로 표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아르바이트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부모나 자녀와 달리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