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비과세 소득인 육아수당만 받고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비과세 소득인 육아수당만 받고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무직 상태에서 육아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 | 가능 |
| 회사에서 월 50만 원 보육수당 수령 | 불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