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받은 퇴직금은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퇴직금은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100만 원 이하 수령 및 타 소득 없음 | 가능 |
| 퇴직금 100만 원 초과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인 퇴직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