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에는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에는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인 배우자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인적공제 신청 | 가능 |
| 주소 분리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별도 세대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거주자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1세대를 판정할 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