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사망한 해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사망한 해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사망일 전날 배우자가 있었던 상태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며,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