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 500만 원, 경비 450만 원 지출 | 가능 |
| 총수입 300만 원, 경비 15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과 퇴직·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