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150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150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