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배우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배우자가 세대원 신분으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이미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세대원 공제 요건과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중복 공제 여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차입 시기: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로 임차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