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배우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세대원 신분으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능
세대주가 이미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세대원 공제 요건과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중복 공제 여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2.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3. 차입 시기: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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