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선택이나 포기의 문제가 아닌 법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당연 제외 사항이며,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선택이나 포기의 문제가 아닌 법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당연 제외 사항이며,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