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부양하는 할머니 또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부양하는 할머니 또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 없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의 할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 없고 할머니 70세(무소득) | 가능 |
| 배우자 소득 없고 할머니 55세(무소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범위에는 거주자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해당 과세기간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