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 외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 외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 1,200만 원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실업급여 1,200만 원 외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