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용역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용역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용역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용역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