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편의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