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일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