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알바와 일용직으로 총 24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액 일용직 급여인 경우 | 가능 |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인 경우 | 확인 필요 |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