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 실직했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실직했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소득 요건은 실직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